2015년도 인라인하키 심판강습회 참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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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롤러스포츠연맹 댓글 0건 조회 4,777회 작성일 15-03-12 11:45본문
참가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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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및 취지
본 연맹이 주최 및 주관하는 각종 인라인하키 대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하고 안전한 경기진행을 담당할 신규심판을 선발함과
동시에 기존심판을 대상으로 경기규정 개정 사항 및 상황별 경기진행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본 연맹 공인심판의 수준 향상
을 도모하며, 국제심판 양성의 발판을 마련코자 함.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15년도 인라인하키 심판강습회(신규/갱신/승급)
2. 기 간 : 2015. 3. 21(토) 09시 ~ 17시
3. 장 소 : 1) 이론교육 및 평가: 서울아산병원(연구원 지하1층 소강당)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43길 88)
2) 실기교육 및 평가: 송파다목적경기장
4. 세부일정
날짜 |
시간 |
내용 |
장소 |
비고 |
3.21(토) |
09:00~09:15 |
접수 및 등록 |
서울아산병원
(연구원 지하1층
소강당) |
사진제출 |
09:15~09:30 |
인사말 및 연맹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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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10:00 |
심판의 자질 및 경기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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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1:00 |
경기 규정 및 페널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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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12:00 |
개정 룰 및 개선사항 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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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13:00 |
점심식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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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14:00 |
레프리 스케이팅
교육/평가 |
송파다목적경기장 |
레프리 장비
지참
(스케이트,
휘슬) | |
14:00-15:00 |
경기진행 및
페널티 시그널 | |||
15:00-16:00 |
경기진행 평가 | |||
16:00-17:00 |
이론평가 |
|
* 세부일정 및 내용은 조정될 수 있음.
■ 신청방법
1. 참가대상
가. 신규심판 응시자(참가신청일 기준 비심판) - 필기평가 대상
(1) 인라인하키 종목 선수 경력자
(2) 본 연맹 등록단체 감독 및 코치
(3) 체육학과, 체육교육학과 등 체육 관련 전공자
(4) 인라인종목 동호회 및 클럽활동자 중 본 연맹 심판활동을 희망하는 자
나. 기존 심판
(1) 기존 심판자격증 소지자(1급, 2급, 3급) - 승급(필기/실기 평가) 및 갱신(필기 평가)
2. 신청기간 : 3.17(화) 24:00까지(기간 준수 요망)
3. 신청방법 : 이메일(krsf1972@naver.com)
4. 신청비용 : 50,000원
* 입금 확인된 신청자에 한하여 접수 완료합니다.
* 가급적 본인 명의로 입금해주시기 바라며, 타인명의로 입금하였을 경우 반드시 확인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02-420-4277,8)
5. 입금 계좌 : 외환은행 / 630-008205-480 / 예금주 : 대한롤러경기연맹
6. 입금 기한 : 3.17(화) 24:00까지(기간 준수 요망)
7. 제출 서류
가. 참가신청서
(1) 비심판(신규 3급 심판 응시자)
(2) 기존 심판
※ 파일이름을 “성명-참가신청서.hwp”로 발송 요망
나. 사진 1매(이메일 krsf1972@naver.com 발송 요망)
※ 파일이름을 “성명.jpg”로 하여 발송해 주시고, 파일크기는 최소 300kb 이상으로 저장
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 교육 및 평가안내
1. 교육 내용
가. 본 강습회 교육 및 평가는 FIRS 및 CIRILH 국제규정 및 국내경기규정에 준하여 실시됨
나. 상기 규정을 사전 열람하시어 강습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평가 구분
가. 평가대상 : 승급 및 갱신 심판(갱신 대상자 이론평가 결과는 2015년도 배정에 반영)
(1) 신규 3급 : 새로이 심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로서 신규 3급 심판 신청대상자
(2) 2급 승급 : 기존 3급 심판으로서 1년 이상 경과하고, 연 2회 이상 전국대회 시 보조심판
임무를 수행한 심판(본 연맹 대회 및 심판위원회 파견대회 포함)
나. 위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심판은 현 급수의 심판자격 갱신 대상이며, 이론 평가 결과는 2015년도
심판배정에 참고사항으로 적용.
다. 필기시험 : 20문항 내외
(1) 신규 3급 : 70점 이상 합격
(2) 2급 승급 : 80점 이상 합격
■ 변경 사항
1. 기존 심판강습회는 신규교육 시 이론과 실기를 병행해서 평가 했으나 2014년도부터는 3급 신규 심판은
이론시혐으로 평가 절차를 간소화 한다.
2. 3급 신규 심판은 이론평가 합격 시 1년을 수습기간으로 정하여 실질적인 심판임무를 교육받게 된다.
3. 3급 심판으로 1년 이상 활동한 심판은 2급으로 승급 신청 할 자격이 부여되며 2급 승급은 이론평가와 실기 평가로
진행된다. 실기 평가는 대회진행을 평가하며 대회진행 평가는 실기교육 중 실제 경기에 투입되어서 레프리 임무를 수
행하며 심판위원회에서 평가한다.
■ 기타 사항
1. 본 연맹 규정 상 심판자격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본 강습회를 통한 교육 수료 후 자격이 갱신됨. 이에 따라 본 강습회를 수료하지 않은 심판은 2015년도 본 연맹 및 본 연맹 인라인하키 심판위원회가 파견하는 대회에 심판 활동이 불가함.
2. 본 강습회 신청 후 출석하지 않거나 무단이탈, 기타 교육을 방해하는 행위 등 불성실한 참여가 확인된 심판 및 참가자의 경우 승급 및 심판배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3. 소속 단체로부터 강습회 참가 관련 시간할애 협조공문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관련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탁 팀장 T.02-420-4277)
※ 2013년도부터 각팀 지도자는 심판강습회 교육은 필해야 선수 벤치에서 선수를 지도할 수 있습니다.
※ 2014년도부터 일반부의 원활한 대회 운영과 정확한 규정 전달을 위해 각 팀별로 신규심판을 매년 1명이상 양성키로 결정
(일반부에 한함)
첨부파일
- 2015_심판강습회_참가신청서.hwp (24.0K) 271회 다운로드 | DATE : 2015-03-12 11: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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