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인라인하키 심판강습회 참가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한롤러스포츠연맹 댓글 0건 조회 4,777회 작성일 15-03-12 11:45

본문

 

 

참가요강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목적 및 취지

 

 

본 연맹이 주최 및 주관하는 각종 인라인하키 대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하고 안전한 경기진행을 담당할 신규심판을 선발함과

 

동시에 기존심판을 대상으로 경기규정 개정 사항 및 상황별 경기진행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본 연맹 공인심판의 수준 향상

 

을 도모하며, 국제심판 양성의 발판을 마련코자 함.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15년도 인라인하키 심판강습회(신규/갱신/승급)

 

2. 기 간 : 2015. 3. 21(토) 09시 ~ 17시

 

3. 장 소 : 1) 이론교육 및 평가: 서울아산병원(연구원 지하1층 소강당)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43길 88)

 

2) 실기교육 및 평가: 송파다목적경기장

 

4. 세부일정

 

 

날짜

 

시간

 

내용

 

장소

 

비고

 

3.21(토)

 

 

09:00~09:15

 

접수 및 등록

 

서울아산병원

 

 

(연구원 지하1층

 

 

소강당)

 

사진제출

 

09:15~09:30

 

인사말 및 연맹 소개

 

 

09:30~10:00

 

심판의 자질 및 경기운영

 

 

10:00~11:00

 

경기 규정 및 페널티

 

 

11:00-12:00

 

개정 룰 및 개선사항 토의

 

 

12:00-13:00

 

점심식사

 

 

 

13:00-14:00

 

레프리 스케이팅

 

교육/평가

 

송파다목적경기장

 

레프리 장비

 

 

지참

 

 

(스케이트,

 

 

슬)

 

14:00-15:00

 

경기진행 및

 

페널티 시그널

 

15:00-16:00

 

경기진행 평가

 

16:00-17:00

 

이론평가

 

 

* 세부일정 및 내용은 조정될 수 있음.

 

 

■ 신청방법

 

 

1. 참가대상

가. 신규심판 응시자(참가신청일 기준 비심판) - 필기평가 대상

(1) 인라인하키 종목 선수 경력자

(2) 본 연맹 등록단체 감독 및 코치

(3) 체육학과, 체육교육학과 등 체육 관련 전공자

(4) 인라인종목 동호회 및 클럽활동자 중 본 연맹 심판활동을 희망하는 자

나. 기존 심판

(1) 기존 심판자격증 소지자(1급, 2급, 3급) - 승급(필기/실기 평가) 및 갱신(필기 평가)

2. 신청기간 : 3.17(화) 24:00까지(기간 준수 요망)

3. 신청방법 : 이메일(krsf1972@naver.com)

4. 신청비용 : 50,000원

* 입금 확인된 신청자에 한하여 접수 완료합니다.

* 가급적 본인 명의로 입금해주시기 바라며, 타인명의로 입금하였을 경우 반드시 확인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02-420-4277,8)

5. 입금 계좌 : 외환은행 / 630-008205-480 / 예금주 : 대한롤러경기연맹

6. 입금 기한 : 3.17(화) 24:00까지(기간 준수 요망)

7. 제출 서류

가. 참가신청서

(1) 비심판(신규 3급 심판 응시자)

(2) 기존 심판

※ 파일이름을 “성명-참가신청서.hwp”로 발송 요망

나. 사진 1매(이메일 krsf1972@naver.com 발송 요망)

※ 파일이름을 “성명.jpg”로 하여 발송해 주시고, 파일크기는 최소 300kb 이상으로 저장

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 교육 및 평가안내

1. 교육 내용

가. 본 강습회 교육 및 평가는 FIRS 및 CIRILH 국제규정 및 국내경기규정에 준하여 실시됨

나. 상기 규정을 사전 열람하시어 강습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평가 구분

가. 평가대상 : 승급 및 갱신 심판(갱신 대상자 이론평가 결과는 2015년도 배정에 반영)

(1) 신규 3급 : 새로이 심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로서 신규 3급 심판 신청대상자

(2) 2급 승급 : 기존 3급 심판으로서 1년 이상 경과하고, 연 2회 이상 전국대회 시 보조심판

임무를 수행한 심판(본 연맹 대회 및 심판위원회 파견대회 포함)

나. 위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심판은 현 급수의 심판자격 갱신 대상이며, 이론 평가 결과는 2015년도

심판배정에 참고사항으로 적용.

다. 필기시험 : 20문항 내외

(1) 신규 3급 : 70점 이상 합격

(2) 2급 승급 : 80점 이상 합격

 

■ 변경 사항

 

 

1. 기존 심판강습회는 신규교육 시 이론과 실기를 병행해서 평가 했으나 2014년도부터는 3급 신규 심판은

 

이론시혐으로 평가 절차를 간소화 한다.

 

2. 3급 신규 심판은 이론평가 합격 시 1년을 수습기간으로 정하여 실질적인 심판임무를 교육받게 된다.

 

3. 3급 심판으로 1년 이상 활동한 심판은 2급으로 승급 신청 할 자격이 부여되며 2급 승급은 이론평가와 실기 평가로

 

진행된다. 실기 평가는 대회진행을 평가하며 대회진행 평가는 실기교육 중 실제 경기에 투입되어서 레프리 임무를 수

 

행하며 심판위원회에서 평가한다.

 

 

 

■ 기타 사항

1. 본 연맹 규정 상 심판자격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본 강습회를 통한 교육 수료 후 자격이 갱신됨. 이에 따라 본 강습회를 수료하지 않은 심판은 2015년도 본 연맹 및 본 연맹 인라인하키 심판위원회가 파견하는 대회에 심판 활동이 불가함.

2. 본 강습회 신청 후 출석하지 않거나 무단이탈, 기타 교육을 방해하는 행위 등 불성실한 참여가 확인된 심판 및 참가자의 경우 승급 및 심판배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3. 소속 단체로부터 강습회 참가 관련 시간할애 협조공문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관련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탁 팀장 T.02-420-4277)

※ 2013년도부터 각팀 지도자는 심판강습회 교육은 필해야 선수 벤치에서 선수를 지도할 수 있습니다.

※ 2014년도부터 일반부의 원활한 대회 운영과 정확한 규정 전달을 위해 각 팀별로 신규심판을 매년 1명이상 양성키로 결정

 

(일반부에 한함)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