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학생선수 '학교장 확인서'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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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롤러스포츠연맹 댓글 0건 조회 213회 작성일 25-01-03 11:36본문
1. 관련근거: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4015(2024.12.30.)
2. 개정된 학교체육진흥법 적용(2024.12.20.)과 관련하여 변경된 ‘학교장 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교육부 안내 요청사항
가. 학교장 확인서 주요 변경사항
○ 최저학력제 확인 여부(O,X) → 최저학력제 적용 여부(∨) ○ [작성방법] 주요 변경 내용 - '최저학력 미달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제한 사항' 삭제 -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시 의무 허용 사항' 추가 - '최저학력 미달 학생선수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미이수 시 학교장 확인서 발급 불가' 추가 |
나.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노력 철저
1) 학생선수는 정규수업 이수 후 훈련 참가 원칙 준수
2) 학기초: 학생선수(개인 활동 포함)와 학부모에게 최저학력제 적용과목, 대회참가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사전 안내하고,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
3) 학기말: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적용하여 도달 여부를 확인 후 미도달 학생에게는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e-school 등 활용)을 제공하고 의무 이수토록 관리 감독
첨부파일
- 학교장 확인서서식_`24.12.20.적용.hwpx (63.8K) 39회 다운로드 | DATE : 2025-01-03 11: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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