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스포츠윤리센터 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전 체육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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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롤러스포츠연맹 댓글 0건 조회 4,389회 작성일 24-02-0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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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스포츠윤리센터 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4(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의 실시)제2항에 따라 2024년도 스포츠윤리센터 법정의무교육 시행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자(선수, 지도자, 심판, 체육단체 임직원)들은 교육기간 내에 교육 이수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1.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스포츠윤리 런 홈페이지에서 개별 수강 가능(붙임1 참조)

교육명 교육방법 교육기간 교육시간 비고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법정의무교육) 온라인 2024.1.1.~12.20. 1시간 연 1회 필수 이수

2. 찾아가는 현장 교육: 기관 담당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비 전액 센터 부담(붙임2 참조)

교육명 교육기간 교육시간 비고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법정의무교육) 2024.1.15.~12.13. 1시간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대체가능
스포츠 인권교육 2024.1.15.~12.13. 1시간 선택 교양 과정
스포츠 비리예방 교육 2024.1.15.~12.13. 1시간 선택 교양 과정

3. 기타사항

1) 교육대상: 전 체육인 (선수, 지도자, 심판, 체육단체 임직원 등)
2) 교육사이트: 스포츠윤리 런(Learn) https://edu.k-sec.or.kr
3) 오프라인: 스포츠윤리 런(Learn) 학습지원센터 1533-2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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