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프레임 용품 공인 인증 유예기간 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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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롤러스포츠연맹 댓글 0건 조회 357회 작성일 25-03-11 17:16본문
2025년도 프레임 용품 공인 인증 유예기간 연장 안내
본 연맹 경기용품공인위원회는 2025년도 제3차 이사회(2025. 3.10.(월)) 의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프레임 경기용품의 공인 인증 유예기간을 연장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2025년도 프레임 용품 공인 인증 유예기간 연장 안내
가. 현행
제10조(공인 기간)
②바퀴를 제외한 프레임, 부츠, 베어링은 공인 인증기간 1년 외 2년의 유예기간을 둔다.
나. 개정
제10조(공인 기간)
② 바퀴를 제외한 부츠와 베어링은 공인 인증기간 1년 외 2년의 유예기간을 두되, 프레임에 한하여 공인 인증기간 1년 외 4년의 유예기간을 둔다.
다. 시행일자: 2025년 3월 10일
제10조(공인 기간)
②바퀴를 제외한 프레임, 부츠, 베어링은 공인 인증기간 1년 외 2년의 유예기간을 둔다.
나. 개정
제10조(공인 기간)
② 바퀴를 제외한 부츠와 베어링은 공인 인증기간 1년 외 2년의 유예기간을 두되, 프레임에 한하여 공인 인증기간 1년 외 4년의 유예기간을 둔다.
다. 시행일자: 2025년 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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