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커스텀 부스 사용 신고제도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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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롤러스포츠연맹 댓글 0건 조회 426회 작성일 25-01-1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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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커스텀 부츠 사용 신고 제도 시행 안내

본 연맹은 2025년도 제1차 이사회(2025. 1.16.(목)) 의결에 따라 커스텀 부츠 사용 운영제도 시행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소속 시·도연맹 및 시·군·구연맹 지도자에게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5년도 커스텀 부츠 사용 운영제도 시행 안내

가. 경기용품: 부츠(커스텀 부츠)
나. 운영방식: 커스텀 부츠 사용 신고제도 (제작 → 신고 → 착용) Check!
다. 시행일자: 2025년 1월 16일(목)부터

▣ 변경사항 세부내용

가. 커스텀 부츠 사용 신고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공인 경기용품(제품) 확인 후, 커스텀 부츠 제작 (시·도연맹 공문, 진단서 및 선수 발 사진 불필요)
나. 제작 후 “커스텀 부츠 사용 신고신청서” 제출(제작된 커스텀 부츠 사진 첨부 필수) (네이버폼)
다. 작성주소: https://naver.me/xcnTKEzX
※ 신고하지 않고 착용한 커스텀 부츠는 사용 가능하지 않은 경기용품으로 간주하며, 적발 시 「경기용품 공인 및 검정 규정」 제13조(위반에 따른 제재)에 따른 제재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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