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커스텀 부츠 사용 운영제도 변경사항 시행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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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롤러스포츠연맹 댓글 0건 조회 789회 작성일 24-12-10 10:06본문
2025년도 커스텀 부츠 사용 운영제도 변경사항 시행 예고
본 연맹은 2024년도 제3차 경기용품공인위원회(2024.10.11.(금)) 및 2024년도 제6차 이사회(2024.11.27.(수)) 시 의결된 2025년도 커스텀 부츠 사용 운영제도 변경사항에 대하여 시행에 앞서 해당 변경사항을 사전 예고하여 드리오니, 반드시 확인하여 소속 시·도연맹 및 시·군·구연맹 지도자에게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5년도 커스텀 부츠 사용 운영제도 변경사항 개요
가. 경기용품: 부츠(커스텀 부츠)
나. 현행제도: 커스텀 부츠 사용 허가제도 (신청 → 심사 → 승인 → 제작 → 착용)
다. 변경제도: 커스텀 부츠 사용 신고제도 (제작 → 신고 → 착용) Check!
라. 변경사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용자 불편 최소화 및 경기력 향상 기여
마. 시행일자: 2025년도 제1차 이사회(2025. 1월 중 예정) 의결일부터 시행(제도 변경사항이 반영된 규정 개정 승인 후 시행) Check!
나. 현행제도: 커스텀 부츠 사용 허가제도 (신청 → 심사 → 승인 → 제작 → 착용)
다. 변경제도: 커스텀 부츠 사용 신고제도 (제작 → 신고 → 착용) Check!
라. 변경사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용자 불편 최소화 및 경기력 향상 기여
마. 시행일자: 2025년도 제1차 이사회(2025. 1월 중 예정) 의결일부터 시행(제도 변경사항이 반영된 규정 개정 승인 후 시행) Check!
▣ 변경사항 세부내용
가. 커스텀 부츠 사용 신고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공인 경기용품(제품) 확인 후, 커스텀 부츠 제작 (시·도연맹 공문, 진단서 및 선수 발 사진 불필요)
나. 제작 후 “커스텀 부츠 사용 신고신청서” 제출(제작된 커스텀 부츠 사진 첨부 필수) (네이버폼)
다. 작성주소: https://naver.me/xcnTKEzX
※ 신고하지 않고 착용한 커스텀 부츠는 사용 가능하지 않은 경기용품으로 간주하며, 적발 시 「경기용품 공인 및 검정 규정」 제13조(위반에 따른 제재)에 따른 제재가 부과됨
나. 제작 후 “커스텀 부츠 사용 신고신청서” 제출(제작된 커스텀 부츠 사진 첨부 필수) (네이버폼)
다. 작성주소: https://naver.me/xcnTKEzX
※ 신고하지 않고 착용한 커스텀 부츠는 사용 가능하지 않은 경기용품으로 간주하며, 적발 시 「경기용품 공인 및 검정 규정」 제13조(위반에 따른 제재)에 따른 제재가 부과됨
첨부파일
- 공1617-80-2025년도 커스텀 부츠 사용 운영제도 변경사항 시행 예고.pdf (156.5K) 54회 다운로드 | DATE : 2024-12-10 10: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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