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경기용품 공인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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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롤러스포츠연맹 댓글 0건 조회 746회 작성일 24-10-15 14:49본문
2025년도 경기용품 공인신청 안내
본 연맹은 경기용품 공인과 검정을 체계화·제도화하여 경기용품의 품질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하며, 규격품 사용으로 공정한 대회운영과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경기용품 공인신청을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공인신청 개요
가. 사업명: 2025년도 경기용품 공인신청
나. 경기용품 공인범위: 경기용품 공인 및 검정규정 제4조 및 5조의 용품 (바퀴, 부츠, 프레임, 베어링)
다. 공인 신청기간: 2024. 10.16.(수) ~ 11.25.(월)까지 Check!
나. 경기용품 공인범위: 경기용품 공인 및 검정규정 제4조 및 5조의 용품 (바퀴, 부츠, 프레임, 베어링)
다. 공인 신청기간: 2024. 10.16.(수) ~ 11.25.(월)까지 Check!
2. 공인료
가. 금액
1) 부츠, 프레임, 베어링: 각 100만원
2) 바퀴(휠): 300만원
나. 납입계좌: 하나은행, 224-910066-12104, (사)대한롤러스포츠연맹
다. 납입기간: 2024.11.25.(월) (납입기간을 어긴 경우 공인을 무효화 합니다.)
※ 공인 불승인 시 납입된 공인료는 환불되며, 그 외 납입한 공인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단, 사전 환불사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본 위원회가 특별한 사유로 인정할 경우 환불 처리함.
※ 입금 시 회사명을 기재해 주시고, 대리인의 성명으로 입금시 본 연맹 사무처로 필히 확인 전화 부탁드립니다.
1) 부츠, 프레임, 베어링: 각 100만원
2) 바퀴(휠): 300만원
나. 납입계좌: 하나은행, 224-910066-12104, (사)대한롤러스포츠연맹
다. 납입기간: 2024.11.25.(월) (납입기간을 어긴 경우 공인을 무효화 합니다.)
※ 공인 불승인 시 납입된 공인료는 환불되며, 그 외 납입한 공인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단, 사전 환불사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본 위원회가 특별한 사유로 인정할 경우 환불 처리함.
※ 입금 시 회사명을 기재해 주시고, 대리인의 성명으로 입금시 본 연맹 사무처로 필히 확인 전화 부탁드립니다.
3-1. 공인신청 서류 (국내 생산업체)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3)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표 사본 (해당업체)
4) 공인신청서 (본 연맹 서식)
5) 제품의 규격 및 제원 (본 연맹 서식)
6) 이행보증각서, 품질 및 안전등에 대한 보증서 (본 연맹 서식)
7) 업체 일반현황 및 소개서 (신규업체에 한함) (본 연맹 서식)
8) 공인용품 각 1셋트 이상 표본 제출 (미 제출시 공인 불허)
9) 바퀴용품 최소 보유수량(500세트 이상) 확약서 (본 연맹 서식) Check!
10) 바퀴용품 연간 물품 공급 계획서 (본 연맹 서식) Check!
본 연맹 요구 시 해당 공인용품의 납품리스트를 제공해야 함.
2)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3)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표 사본 (해당업체)
4) 공인신청서 (본 연맹 서식)
5) 제품의 규격 및 제원 (본 연맹 서식)
6) 이행보증각서, 품질 및 안전등에 대한 보증서 (본 연맹 서식)
7) 업체 일반현황 및 소개서 (신규업체에 한함) (본 연맹 서식)
8) 공인용품 각 1셋트 이상 표본 제출 (미 제출시 공인 불허)
9) 바퀴용품 최소 보유수량(500세트 이상) 확약서 (본 연맹 서식) Check!
10) 바퀴용품 연간 물품 공급 계획서 (본 연맹 서식) Check!
본 연맹 요구 시 해당 공인용품의 납품리스트를 제공해야 함.
3-2. 수입업체 (수입업체)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3)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표 사본 (해당업체)
4) 공인신청서 (본 연맹 서식)
5) 제품의 규격 및 제원 (본 연맹 서식)
6) 이행보증각서, 품질 및 안전등에 대한 보증서 (본 연맹 서식)
7) 수입신고필증 (최근 1년)
8) 업체 일반현황 및 소개서 (신규업체에 한함) (본 연맹 서식)
9) 공인용품 각 1셋트 이상 표본 제출 (미 제출시 공인 불허)
10) 바퀴용품 최소 보유수량(500세트 이상) 확약서 (본 연맹 서식) Check!
11) 바퀴용품 연간 물품 공급 계획서 (본 연맹 서식) Check!
본 연맹 요구 시 해당 공인용품의 납품리스트를 제공해야 함.
2)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3)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표 사본 (해당업체)
4) 공인신청서 (본 연맹 서식)
5) 제품의 규격 및 제원 (본 연맹 서식)
6) 이행보증각서, 품질 및 안전등에 대한 보증서 (본 연맹 서식)
7) 수입신고필증 (최근 1년)
8) 업체 일반현황 및 소개서 (신규업체에 한함) (본 연맹 서식)
9) 공인용품 각 1셋트 이상 표본 제출 (미 제출시 공인 불허)
10) 바퀴용품 최소 보유수량(500세트 이상) 확약서 (본 연맹 서식) Check!
11) 바퀴용품 연간 물품 공급 계획서 (본 연맹 서식) Check!
본 연맹 요구 시 해당 공인용품의 납품리스트를 제공해야 함.
4. 기타
가. 커스텀부츠 사용허가 신청 운영 변경 안내
2024년도 제3차 용품공인위원회(2024.10.11.)의 의결에 따라 선수들의 경기력향상을 위해 실시하던 커스텀 부츠 사용 승인 허가제(승인제) 방식에서 신고제로 방식으로 변경하며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다 적발시 비공인 용품 사용으로 규정함.
나. 시행시기: 이사회 승인 후 2025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
2024년도 제3차 용품공인위원회(2024.10.11.)의 의결에 따라 선수들의 경기력향상을 위해 실시하던 커스텀 부츠 사용 승인 허가제(승인제) 방식에서 신고제로 방식으로 변경하며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다 적발시 비공인 용품 사용으로 규정함.
나. 시행시기: 이사회 승인 후 2025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
4. 제출처
가. 제출처: 대한롤러스포츠연맹 사무처
나. 주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회관 신관 335호
다. 연락처: 02-420-4277
라. 제출방법: 우편 및 메일 (krsf1972@naver.com), (마감일까지 원본 도착)
나. 주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회관 신관 335호
다. 연락처: 02-420-4277
라. 제출방법: 우편 및 메일 (krsf1972@naver.com), (마감일까지 원본 도착)
첨부파일
- 붙임1-공인신청서.hwp (40.0K) 28회 다운로드 | DATE : 2024-10-15 14:56:51
- 붙임2-제품의 규격 및 제원.hwp (7.1M) 39회 다운로드 | DATE : 2024-10-15 14:56:51
- 붙임3-이행보증각서 품질 및 안전등에 대한 보증서.hwp (25.5K) 19회 다운로드 | DATE : 2024-10-15 14:56:51
- 붙임4-업체 일반현황 및 소개서.hwp (24.5K) 20회 다운로드 | DATE : 2024-10-15 14:56:51
- 붙임5-바퀴용품 최소 보유수량 확약서.hwp (36.5K) 21회 다운로드 | DATE : 2024-10-15 14:56:51
- 붙임6-바퀴용품 연간 물품공급 계획서.hwp (53.5K) 16회 다운로드 | DATE : 2024-10-15 14: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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