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4차 공인위원회 결정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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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롤러스포츠연맹 댓글 0건 조회 1,076회 작성일 22-09-13 11:50본문
2022년도 제4차 공인위원회 주요 결정사항 안내
2022년도 제4차 공인위원회(2022. 9.6.(화)) 의결에 따라 공인관련 주요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1. 경기용품 공인 및 검정 시기 : 2023년 경기용품 공인 신청 기간을 아래와 같이 조정함.
▶ 공인신청 기간: 2022년 10월 중
2. 경기용품 공인 가격제한 변동 안내
▶ 2023년도 경기용품 공인 가격제한(바퀴에 한함)을 아래와 같이 조정함.
※ 바퀴를 제외한 "프레임, 부츠, 베어링"의 가격제한은 현행을 유지함.
※ 이와관련 "경기용품 공인 및 검정 규정" 개정 예정
▶ 공인신청 기간: 2022년 10월 중
2. 경기용품 공인 가격제한 변동 안내
▶ 2023년도 경기용품 공인 가격제한(바퀴에 한함)을 아래와 같이 조정함.
구분 | 현행 | 조정(2023년) |
---|---|---|
초등학교 가격제한 | 10만원 이하 / 1세트 8개 | 12만원 이하 / 1세트 8개 |
중학교 가격제한 | 15만원 이하 / 1세트 8개 | 17만원 이하 / 1세트 8개 |
고등부 이상 가격제한 | 22만원 이하 / 1세트 8개 | 23.5만원 이하 / 1세트 8개 |
※ 바퀴를 제외한 "프레임, 부츠, 베어링"의 가격제한은 현행을 유지함.
※ 이와관련 "경기용품 공인 및 검정 규정" 개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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