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공인 경기용품 공지 및 위원회 결정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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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롤러스포츠연맹 댓글 0건 조회 4,743회 작성일 20-02-1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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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공인 경기용품 공지 및 위원회 결정사항 안내

2020년도 경기용품 공인 개요

본 연맹은 경기용품의 표준화 및 규격화로 인한 용품의 품질향상과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2020년도 제1차 공인위원회 (2020. 1.9.(목) 10:00/ 본 연맹 회의실)를 통하여 "경기용품공인 및 검정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0년도 경기용품의 공인검정을 의결하였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1. 사업근거 : 경기용품 공인 및 검정 규정 제4조 및 제5조의 제품

2. 공인유효기간 : 2020.1.1 ~ 2020.12.31(1년간) (매년 갱신함)
※ 단 바퀴(휠)를 제외한 프레임, 부츠, 베어링은 공인인증기간1년 외 2년의 유예기간을 둔다 (경기용품 공인 및 검정규정 제10조2항)

3. 공인승인 관련업체 :신본통상㈜, 인라인스포츠, 이즈코리아, ESA스포츠, 씨티런, GTM스포츠, 영주정밀, 가온스포츠, ㈜자이로, 2FIT, 내셔널스포츠, ㈜유비텍, 인지스포츠

4. 2020년도 경기공인용품: 규격 및 제원 첨부자료 참조 Check!

2021년도 공인위원회 주요 변경사항 안내

1. 근거 : 2020년도 제1차 공인위원회(2020.1.9) 및 2020년도 제1차 이사회(2020.1.21.)의결에 따라 공인관련 주요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2.롤러스포츠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 공인에 관한 사항
가. 경기장 바닥재 마감에 관한 사항
"스피드 공인경기장을 목적으로 건립되는 경기장의 바닥 마감재는 국제연맹이 주최.주관하는 세계선수권대회 또는 각종 국제경기대회가 개최된 경기장에 사용된 제품 및 국제연맹이 인정한 제품이어야 한다."

나. 로드 코스의 바닥 경사도에 관한 사항
"로드 코스에서 구간별 경사는 5%(10m 거리에 50cm높이)를 넘으면 안되며, 전체코스의 경사는 2.5%를 넘을 수 없다."

다. 코치존 및 미디어존(중계탑)에 관한 사항이 추가됨.

라. 경기장 공인료
- 제1종 신설 경기장 공인료를 25,000,000원으로 인상한다. (시행일: 2021.1.1.)
- 제2종 신설 경기장 공인료를 20,000,000원으로 인상한다. (시행일: 2021.1.1.)
- 제1종 재공인 공인료를 15,000,000원으로 인상한다. (시행일: 2021.1.1.)
- 제2종 재공인 공인료를 10,000,000원으로 인상한다. (시행일: 2021.1.1.)

3. 경기용품 공인 및 검정에 관한 사항
가. 공인 신청업체 제출서류 일부 추가 됨. (신규 업체에 한함.)
나. 경기용품 공인료
- 바퀴 용품의 공인료를 3,000,000원으로 인상한다. (시행일: 2021.1.1.)
※ 세부사항은 "경기용품 공인 및 검정 규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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