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스포츠윤리센터 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전 체육인 대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한롤러스포츠연맹 댓글 0건 조회 1,660회 작성일 23-01-30 15:05

본문

 2023년도 스포츠윤리센터 법정의무교육 시행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자들은 교육기간 내에 교육 이수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개요

교육명: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스포츠윤리센터 시행, 2023년도 의무교육)

- 관련법령: 국민체육진흥법18조의11(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참조

교육시간: 1시간 * 매년 1시간 이상 의무

교육대상: 전 체육인(선수, 지도자, 체육단체 임직원, 심판 등)

- 교육대상: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30조의4(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2항 참조

교육기간: 2023.1.2.~12.15. * 해당 기간 내 이수 완료 필수

교육방법: 온라인 교육사이트에 접속하여 이수(PC, 모바일)

- 교육사이트: 스포츠윤리 런(learn): https://edu.k-sec.or.kr

교육관련 문의사항: 1533-287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