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대상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 의무 이수 및 교육 안내(전원대상)-22년 교육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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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롤러스포츠연맹 댓글 0건 조회 992회 작성일 22-06-29 15:24본문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3, 제18조의 1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장제44조3항과 관련 국민체육진흥법에 명시된 의무교육 대상자, 체육지도자 재교육 대상자 등은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을 의무 이수하여야 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면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을 통하여 매년 1시간 이상의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6. 9.>
1. 선수 및 국가대표선수
2. 국가대표선수의 지도자
3. 운동경기부의 지도자
4. 경기단체에 등록한 체육지도자
5. 심판
6.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임직원
7. 경기단체의 임직원
8.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이에 따라, 교육대상자의 회원가입 및 교육이수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교육이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사항
○ 교육사이트: 스포츠윤리 런(Learn), https://edu.k-sec.or.kr/
○ 가입대상: 기관담당자, 학습자(선수, 지도자, 심판, 체육단체 임직원 등)
- 학습자 가입: 국민체육진흥법에 명시된 의무교육 대상자(매년 1시간 이상), 체육지도자 재교육 대상자 등 스포츠윤리센터 교육 이수가 필요한 대상 전원
* 관련법 내용 붙임 참조
○ 가입기간: 상시
○ 교육이수 사항
- 의무교육: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2022년 스포츠윤리센터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이수 * 해당 직군별 강의 수강
- 체육지도자 재교육 등: 관련 대상자 이수
○ 회원가입 및 교육관련 문의처: 스포츠윤리센터 교육홍보팀(02-6220-1339,1344)
첨부파일
- 관련법 국민체육진흥법 내 스포츠윤리센터 교육.hwp (81.0K) 98회 다운로드 | DATE : 2022-06-29 15:24:24
관련링크
- https://edu.k-sec.or.kr/ 384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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