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선수・지도자・심판・선수관리담당자 등록 일정 및 등록비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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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롤러스포츠연맹 댓글 0건 조회 3,272회 작성일 24-02-2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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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육성 목적, 전문체육 목적, 생활체육 목적), 지도자, 심판 및 선수관리담당자의 2024년도 등록에 따른 세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기한 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연맹 경기인 등록 규정에 따라 선수, 지도자, 심판 및 선수관리담당자(2조제1항제5)를 경기인으로 칭하며, 7(경기인

등록시스템) 및 제11(등록 기간)에 의거 정해진 기간과 절차에 따라 매년 등록시스템에 등록해야 제5(활동 자격)에 의거 경기인

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선수의 경우 등록 시 위 규정 제16(등록비 징수)에 의거 선수 1인당 2만 원의 선수등록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 납부하여 선수등록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규정 제18(등록 구분), 25(등록 자격)에 의거 등록시스템에 등록하려는 선수, 지도자, 심판 및 선수관리담당자는 제6조의

2(경기인의 교육)에 의거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 제30조의4에 따른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및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제공하는 

도핑방지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선수, 지도자, 심판 및 선수관리담당자는 등록 시스포츠 인권 서약서에 서약 동의를 해야 

경기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가. 2024년도 선수지도자심판선수관리담당자 등록 완료 기한 일자

경기인 구분

등록구분

등록 기한

비 고

선수(육성 목적

[12세이하부, 15세이하부], 전문체육 목적

[18세이하부, 대학부, 일반부])

기존

정기등록

~ 3.31.()까지

육성 목적 및 전문체육 목적(18세이하부,대학부, 일반부)으로 등록한 선수에 한함

추가등록

4. 1.() ~ 7.31.()까지

전문체육 목적 또는 과거 전문체육 등록

선수 중 전국체육대회 참가의 경우에 한함

신규

-

수시

각 부문별 생애 최초로 등록하는 경우,

생활체육 목적으로 등록하는 선수

생활체육 목적 선수

(18세이하부,

대학부, 일반부)

정기등록

수시

본 연맹 생활체육대회 참가 선수

추가등록

수시

지도자

정기등록

~ 3.31.()까지

지도자강습회 수료 지도자 대상

추가등록

수시

생애 최초 등록 지도자 및 본 연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함

심판

정기등록

~ 3.31.()까지

미등록 시 전국대회 심판 참가 불가

추가등록

수시

선수관리담당자

정기등록

~ 3.31.()까지

의사, 한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체육지도자에 한하여 등록 가능

수시

수시

* “선수등록 완료란 선수등록비가 완납된 상태에서 본 연맹이 등록시스템 상에서 최종 승인 처리를 마친 상태를 의미함

* 세부종목별 심판/지도자 강습회 일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대한체육회 경기인등록시스템 개편에 따라 본 연맹은 경기인(선수, 지도자, 심판,선수관리담당자)의 활동기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활동 종료기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의에 따른 활동 종료 시 스포츠지원포털 내 해당 구분 등록 신청 

    페이지에서 활동 종료 처리가 가능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3회 전국 남녀 종별 인라인 스피드대회에 참가하는 지도자, 선수(육성 목적 및전문체육 목적)2024. 3. 8.()까지 선수 등록을

     완료하여야 이 대회에 참가할 수 있음

 

. 2014년부터 실시해온 지도자(감독, 코치) 등록의 경우 위 지정기한 내 미등록 시 대한체육회의 실적발급시스템과 연동되어 각종

     증명서 발급 등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자는 선수등록과 동일한 절차 및 기한에 따라등록을

     진행하여야 하며, 지도자 및 심판 등록비는 2024년도 지도자강습회(2024. 3. 2.)2024년도 심판강습회(2024. 3. 3.) 참가비 납부로 

     대신함.(스피드 외 세부종목별로일시 및 장소 상이하며, 해당 강습회 공지 시 납부계좌 별도 안내 예정)

 

. 경기인 등록은 각 세부종목별로 대상 매년 실시하는 것이며, 등록 후 대회 개최 여부와상관없이 기 납부한 선수등록비는 환불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선수등록비 납부계좌 및 기한일 안내

  (1) 납부계좌: KEB하나은행 / 224-890010-54904 / ()대한롤러스포츠연맹

  (2) 등 록 비: 선수 1인당 2만 원

  (3) 납부대상: 육성 목적(12세이하부 및 15세이하부), 전문체육 목적(18세이하부대학부일반부선수

  (4) 납부기한: 2024. 3.29.()까지. , 43회 전국 남녀 종별 인라인 스피드대회에 참가하는 지도자와 선수는 2024. 3. 8.()까지 납부 및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2024년도 제2차 이사회 의결에 따라 2025년부터 선수등록비 외 각 대회참가선수에 대하여 참가비납부하여야 함을 

    미리 안내하여 드립니다(선수등록비 1인당 1만 원, 대회 참가비 1인당 3만 원 / 2025년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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