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선수・지도자・심판・선수관리담당자 등록 일정 및 등록비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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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롤러스포츠연맹 댓글 0건 조회 3,272회 작성일 24-02-26 16:07본문
선수(육성 목적, 전문체육 목적, 생활체육 목적), 지도자, 심판 및 선수관리담당자의 2024년도 등록에 따른 세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기한 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연맹 ‘경기인 등록 규정’에 따라 선수, 지도자, 심판 및 선수관리담당자(제2조제1항제5호)를 경기인으로 칭하며, 제7조(경기인
등록시스템) 및 제11조(등록 기간)에 의거 정해진 기간과 절차에 따라 매년 등록시스템에 등록해야 제5조(활동 자격)에 의거 경기인
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선수의 경우 등록 시 위 규정 제16조(등록비 징수)에 의거 선수 1인당 2만 원의 선수등록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 납부하여 선수등록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규정 제18조(등록 구분), 제25조(등록 자격)에 의거 등록시스템에 등록하려는 선수, 지도자, 심판 및 선수관리담당자는 제6조의
2(경기인의 교육)에 의거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 제30조의4에 따른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및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제공하는
도핑방지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선수, 지도자, 심판 및 선수관리담당자는 등록 시스포츠 인권 서약서에 서약 동의를 해야
경기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가. 2024년도 선수・지도자・심판・선수관리담당자 등록 완료 기한 일자
경기인 구분 |
등록구분 |
등록 기한 |
비 고 |
|
선수(육성 목적 [12세이하부, 15세이하부], 전문체육 목적 [18세이하부, 대학부, 일반부]) |
기존 |
정기등록 |
~ 3.31.(일)까지 |
육성 목적 및 전문체육 목적(18세이하부,대학부, 일반부)으로 등록한 선수에 한함 |
추가등록 |
4. 1.(월) ~ 7.31.(수)까지 |
전문체육 목적 또는 과거 전문체육 등록 선수 중 전국체육대회 참가의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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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
- |
수시 |
각 부문별 생애 최초로 등록하는 경우, 생활체육 목적으로 등록하는 선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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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 목적 선수 (18세이하부, 대학부, 일반부) |
정기등록 |
수시 |
본 연맹 생활체육대회 참가 선수 |
|
추가등록 |
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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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 |
정기등록 |
~ 3.31.(일)까지 |
지도자강습회 수료 지도자 대상 |
|
추가등록 |
수시 |
생애 최초 등록 지도자 및 본 연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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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
정기등록 |
~ 3.31.(일)까지 |
미등록 시 전국대회 심판 참가 불가 |
|
추가등록 |
수시 |
|||
선수관리담당자 |
정기등록 |
~ 3.31.(일)까지 |
의사, 한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체육지도자에 한하여 등록 가능 |
|
수시 |
수시 |
* “선수등록 완료”란 선수등록비가 완납된 상태에서 본 연맹이 등록시스템 상에서 최종 승인 처리를 마친 상태를 의미함
* 세부종목별 심판/지도자 강습회 일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나. 대한체육회 경기인등록시스템 개편에 따라 본 연맹은 경기인(선수, 지도자, 심판,선수관리담당자)의 활동기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활동 종료” 기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의에 따른 활동 종료 시 스포츠지원포털 내 해당 구분 등록 신청
페이지에서 활동 종료 처리가 가능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43회 전국 남녀 종별 인라인 스피드대회에 참가하는 지도자, 선수(육성 목적 및전문체육 목적)는 2024. 3. 8.(금)까지 선수 등록을
완료하여야 이 대회에 참가할 수 있음
라. 2014년부터 실시해온 지도자(감독, 코치) 등록의 경우 위 지정기한 내 미등록 시 대한체육회의 실적발급시스템과 연동되어 각종
증명서 발급 등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자는 선수등록과 동일한 절차 및 기한에 따라등록을
진행하여야 하며, 지도자 및 심판 등록비는 2024년도 지도자강습회(2024. 3. 2.)및 2024년도 심판강습회(2024. 3. 3.) 참가비 납부로
대신함.(스피드 외 세부종목별로일시 및 장소 상이하며, 해당 강습회 공지 시 납부계좌 별도 안내 예정)
마. 경기인 등록은 각 세부종목별로 대상 매년 실시하는 것이며, 등록 후 대회 개최 여부와상관없이 기 납부한 선수등록비는 환불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바. 선수등록비 납부계좌 및 기한일 안내
(1) 납부계좌: KEB하나은행 / 224-890010-54904 / (사)대한롤러스포츠연맹
(2) 등 록 비: 선수 1인당 2만 원
(3) 납부대상: 육성 목적(12세이하부 및 15세이하부), 전문체육 목적(18세이하부, 대학부, 일반부) 선수
(4) 납부기한: 2024. 3.29.(금)까지. 단, 제43회 전국 남녀 종별 인라인 스피드대회에 참가하는 지도자와 선수는 2024. 3. 8.(금)까지 납부 및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사. 2024년도 제2차 이사회 의결에 따라 2025년부터 선수등록비 외 각 대회참가선수에 대하여 참가비를 납부하여야 함을
미리 안내하여 드립니다. (선수등록비 1인당 1만 원, 대회 참가비 1인당 3만 원 / 2025년 시행 예정)
첨부파일
- 공1069-772024년도 경기인 등록일정 및 등록비 납부 안내.pdf (102.0K) 279회 다운로드 | DATE : 2024-02-26 16: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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