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공인위원회 주요 결정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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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롤러스포츠연맹 댓글 0건 조회 2,077회 작성일 20-12-0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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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공인위원회 주요 결정사항 안내

본 연맹은 2020년도 제2차 공인위원회(2020.12.02.(목) 11:00 / 올림픽테니스경기장 2층 경기단체연합회 회의실)를 개최하였으며, 용품 및 시설 공인에 관련한 주요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공인위원회 주요 결정사항은 차기 이사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함.
1. 경기용품 공인 및 검정에 관한 사항

가. 바퀴 용품에 대한 공인료 인상은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여 2021년도에 한하여 현행(200만원)을 유지한다.
나. 가격제한
  1) 바퀴 용품에 대한 고등부 이상(대학부, 일반부 포함)의 가격 제한을 실시한다.
  2) 가격 제한은 1세트(8개) / 22만원 이하로 한다.
  3) 2022년도부터 적용하여 실시한다.
다. 바퀴 용품의 규격 및 안전성 테스트를 실시하며, 검사항목에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은 공인하지 않는다. (시행일: 2022. 1.1.)
라. 바퀴 용품의 공인 방식을 한 개 브랜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자/선수 및 관계자의 의견수렴 후, 입찰 형태로 전환을 검토한다.

2. 롤러스포츠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 공인에 관한 세칙 관련

가. 공인기간 만료 전 경기장 바닥의 부분 또는 전면적인 재보수 공사 시에는 공인위원 파견에 따른 실비 300만원을 납부하도록 한다.(시행일: 2021. 1. 1.)
나. 경기장 공인료 변동에 대한 사항은 시행일 맞춰 진행한다. (시행일: 2021. 1. 1.)
다. 경기장 조명에 관한 세부사항을 보완 추가한다. (시행일: 2021. 1. 1)
라. 신설 또는 재공인하는 경기장에 한하여 트랙의 양쪽 직선주로에 설치된 출입구의 위치를 변동한다. (시행일: 202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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